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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9고단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로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 내역,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운송장, 문자메시지 및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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