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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20고단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에 있는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한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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