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6 2018고단1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받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3~4일만 빌려주면 1계좌 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입금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