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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 서북구 B 소재 ‘C 천안쌍용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은행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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