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02』 피고인은 2015. 8. 25.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동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24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를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503』 피고인은 2015. 12. 24. 08:4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 정 5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