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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6.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16, 칠성아파트 앞 남부 순 환로 구로 ic 진입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모든 운전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진입금지 구간으로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 타 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6. 02:5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16, 칠성아파트 앞 구로 ic 근처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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