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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경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84길 21-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랑 역로 9에 있는 경의 중앙선 중랑 역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용마 산로 84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23:1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 산로 84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를 동원 사거리 쪽에서 용마한 신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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