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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합102299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부회장, 이사직 자진사퇴 권고’ 결의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12세손 D(휘 E, 1537. ~ 1610.)과 F를 한 그 아들들인 13세 손 첫째 G(휘 H, 1558. ~ 1614.), 둘째 I(휘 J, 1561. ~ ), 셋째 K(휘 L, 1564. ~ 1615.), 넷째 M(휘 N, 1567. ~ 1600.), 다섯째 O(휘 P, 1569. ~ 1608.)을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분묘수호, 시제봉행, 친목도모 등을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부회장인 종원이다.

나. 피고의 2016. 7. 25.자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6. 7. 25. 3/4분기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이사회의 안건은 ① 총회 일정(총회 개최일 11/1, 신문 공고일 10/18, 시향일 11/11), ② ‘Q’(C 17세) 선조님 선양비 건립, ③ 사적 관련 유공자 감사패 수여, ④ 예비비 전용, ⑤ 과세단위사업자 신청, ⑥ R종중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머10445)에 관한 조정 및 소송 진행, 대표자 선임, 변호사 선임, ⑦ 종중 대소사 관련 관리권(연고) 보상 청구(㉮S, T, U ㉯V ㉰R종중)이었다.

3) 위 각 안건에 관한 의결절차를 마친 이후, 피고의 이사인 W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안발의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의안발의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즉석에서 재적이사 14명, 참석이사 13명 중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고에 대한 ‘부회장, 이사직 자진사퇴 권고’, ‘소송종료 시까지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의안발의서 [제목

1. 부회장(이사 A) 자진사퇴권고 결의

2. 부회장(이사 A)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 [내용]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평상시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종중의 모든 업무와 정책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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