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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0 2017가단52120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정관(2015. 2. 13.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의 것과 구분하지 않고 ‘정관’이라고만 통칭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 임원 회장 : 1인 부회장 : 약간인. 단, 부회장 중에서 상임부회장을 둔다.

이사 : 30인 이상 7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제12조(선임 임원의 선출 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B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고문 및 자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전무이사를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 개정(안)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가맹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⑦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⑧ 사무국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⑨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⑩ 상임부회장 선임 및 전무의 임면 동의 ⑪ 제 규정의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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