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 D, G, A, E, H,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C(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는 2014. 5. 경부터 ‘M’ 등의 생활 정보지에『 아파트 청약 통장을 만드시면 현금 10만 원 α 당 일 지급합니다.
집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담합니다.
신혼부부, 3 자녀, 노부모 부양 우대합니다.
투자자 모십니다.
N』 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들은 L로부터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증서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다자녀 등의 청약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청약 후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그 전매 차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아 함께 범행을 범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L는 2014. 12. 31. 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Q이 모집한 R 명의의 기업은행 입주자 저축 통장( 계좌번호 S) 을 양수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2014. 7.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피고인들이 모집한 청약 저축 명의자들 로부터 주택 일반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 저축 증서 155매 등을 양수 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은 위와 같이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