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소개 받은 위 B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 및 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B에게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충북 증 평 군 E 아파트 가동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F) 등을 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남편 H으로 하여금 2014. 11. 11. 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H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I) 등을 위 B에게 45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50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택 청약 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 2 순위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대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거주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