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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24 2015고단4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의 한쪽 날을 조수석 키 박스에 집어넣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개와 농협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7:5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17:5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9,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5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CCTV 촬영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C의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편철보고)와 이에 첨부한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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