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662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6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10: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F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합계 5,790,000원 상당의 현금,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9. 11:5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점에서,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동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10: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시가 254,000원 상당의 아동 금팔찌 및 시가 259,000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구입하면서 별지 [2019고단6621]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