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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모델하우스에서, 그곳 현관에 있는 실내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우리카드 2장, 외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6. 21:0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컴퓨터 본체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위 G에서, 시가 349,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니터 1대를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1:2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마사지 업소에서, 12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7. 03:1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41,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6. 7. 04:35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127,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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