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4.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주사무소 이전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B 소재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점포 기능 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3개월 이내에 벽체 철거 및 창문 공사를 통하여 점포를 매장 동선에 적합하도록 한 후 인도받기로 하였고, 임차 건물의 우측편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지권 유보조항을 두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3. 22. 피고와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1억 3,000만원을 2012. 6. 30.까지 반환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잔액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내부 분쟁 무마용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인 2012. 7. 2. 계약금 1억 3,000만원 중 8,0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