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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2.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18층 H카페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커피전문점 공동창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2,8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일 1억 3,0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일 1억 2,20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주식회사 G로부터 위 H카페를 사내카페의 형태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H카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재하청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G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4. 8.경 주식회사 G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I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I에게 위 H카페 단독 운영권을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H카페 단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무역정보통신센터 협회 2층 카페를 개업하는데 카페 운영권을 전대하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1,500만원, 같은 달 31일 1,500만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무역정보통신센터 협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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