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30.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① 피고 C이 책임지고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를 개발하되 그 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1층의 바닥면적보다 넓게 증축하고 용도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개발하는 것과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대지와 접한 부분에 법면을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 개발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하자는 피고 C이 책임지고 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 10억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2004. 8. 30., 잔금으로 1억 8,000만원을 2004. 10. 20. 각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 매매대금 10억원 - 계약금 1억 2,000만원 - 중도금 1억 5,000만원 - 잔금 1억 8,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영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원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3. 30. D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그 밖의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