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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2가합5257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30.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① 피고 C이 책임지고 이 사건 대지 및 임야를 개발하되 그 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1층의 바닥면적보다 넓게 증축하고 용도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개발하는 것과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대지와 접한 부분에 법면을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 개발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의 하자는 피고 C이 책임지고 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매매대금 10억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계약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2004. 8. 30., 잔금으로 1억 8,000만원을 2004. 10. 20. 각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억 5,000만원 5억 5,000만원 = 매매대금 10억원 - 계약금 1억 2,000만원 - 중도금 1억 5,000만원 - 잔금 1억 8,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영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5,000만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원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4. 3. 30. D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그 밖의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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