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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7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44 세) 은 같은 동호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월례회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동호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씨 발 놈 아 지랄하면 죽여 버리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록 제 2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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