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7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44 세) 은 같은 동호회의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월례회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동호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씨 발 놈 아 지랄하면 죽여 버리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록 제 2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