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아파트의 에어로빅 동호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동호회의 부회장, 피고인 C은 동호회의 총무, 피고인 D은 동호회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관리센터 1층, 2층 및 계단 복도 벽면에 "당신들 주민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에어로빅 강사에게 이천만원 요구한 관리소장!!!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전기 끊은 직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천만원 요구 관리소장이 할 말입니까 돈 장난 하지 마십시오. 그 동안의 업무처리 의심됩니다. 에어로빅 동호회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금품요구 관리소장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에어로빅에 금품요구 주민들 돈은 무사한가 강사에 2000만원 요구!!! 당신네들 하늘이 무서운지 알 길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색지 19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F은 에어로빅 강사에게 2,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