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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노511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상횡령의 점(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동호회 회원에 불과한 D에게 이 사건 동호회 회비를 인계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인 이 사건 동호회에 대하여 동호회 회비의 반환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3. 1. 28.자 업무방해(피고인 A) 및 2013. 2. 2.자 업무방해(피고인들)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동호회의 총무인 D이 총회 이전부터 차기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을 비난하고, 동호회를 사유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D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피고인 A이 D이 소지하고 있던 동호회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이 동호회의 인터넷 카페에서 D을 탈퇴시킨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2013. 2. 23.자 업무방해(피고인 A), 2013. 2. 19.자 업무방해(피고인들) 및 2013. 3. 3.자 업무방해(피고인들)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동호회의 2013. 2. 4.자 정기총회에서 D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총회 참석 및 투표 참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D은 이 사건 동호회 회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 라.

업무상배임의 점(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동호회가 임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댄스 강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 반환 요구에 응하여 회비를 반환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동호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피고인 B)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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