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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파리 바게트 방향에서 농협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 ㆍ 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좌측 후 사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 비 1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이전 전력),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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