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3. 7. 23:50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 수석 5리 사거리를 진주 방향에서 삼천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을 피고인의 오른쪽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가 1,426,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18. 3. 7. 23:50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에 있는 ‘ 교 촌 치킨’ 앞길부터 같은 시 사 남면 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