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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중리 파출소 방면에서 마 재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침범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후 사경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한 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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