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0: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파리 바게트 방향에서 오케이 포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2017. 6. 20. 0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점’ 앞 도로를 E 편의점 방향에서 파리 바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