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 A(남, 34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0. 01. 02.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길, 성수대교 남단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향 편도 7차로 중 3차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 하려던 피해차량 C 트라제 차량과 그 앞에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차량 D 쏘나타 택시 차량 후미를 피의자 운전차량 앞 범퍼로 연속하여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트라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2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전항과 같이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309길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