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1] 피고인은 2012.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4. 07: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그곳 안방 탁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쥬시쿨 음료 1개, 스프라이트 음료 1개를 집어들고 식음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함부로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7: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나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6. 07: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17. 12:30경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친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이름으로 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