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21:25경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같은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