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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3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26.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카운터를 보던 종업원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 핸드폰을 고쳐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01:4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포차’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꺼내 마시고도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놈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 1. 14:50경 술에 취한 채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L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00:1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L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신발을 신은 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L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0. 10:5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O와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O를 피해 피해자 소유의 P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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