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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저녁 무렵 제주시 D 건물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병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으로 약칭) 약 0.3g 이 담긴 유리관을 꽂고 그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물을 통과한 필로폰 증기를 반대쪽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경 아침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2. 27. 13:11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서 매형, 누나와 면회를 마치고 입감되던 중 매형과 면회 도중 말다툼을 한 것 등으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그 곳 유치장 3 호실 출입문을 3회 때려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견적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 1~17 호, 제 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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