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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5 2015가단418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신청인인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7. 안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4. 11. 26.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에 입찰하기 전인 2014. 10.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본건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한 입찰가를 2014. 3. 17.(E 외 2명)에 낙찰되었던 입찰가 301,650,000원을 최저입찰가로 하고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을 금차 경매 입찰가로 입찰하여 낙찰받기로

함. 2. 만약 금차 입찰하기로 약속한 입찰최저가 301,650,000원 이하로 입찰하였을 경우 약속 미이행 등으로 채권자인 안성농협에 차액에 대한 손해 및 기타 다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음.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입찰가액보다 낮은 237,999,999원에 입찰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자 하는 경우 301,65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하기로 하고, 입찰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1원(=301,650,000원-237,999,9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의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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