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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06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광양시 E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휴양림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D은 위 휴양림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2002. 10. 17.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F와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인수하여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D은 H에게 위 휴양림 사업에 필요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맡겼는데, H은 2003. 3. 31.경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1,131,965,634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D은 2005. 2. 28.경 H에게 공사대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치권을 포기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H이 신고하였던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하고, 2005. 3. 31.에는 피고인에게 G 명의로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사실은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시켜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경락잔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는데도, 2005. 4. 15. 위와 같이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사실을 숨긴 채 I에게 '경락잔대금을 납부해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대신 휴양림 운영을 맡겨주고 그 수익의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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