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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1:00 경 서울 종로구 D 공소장에는 ‘ 서울 종로구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 쓴다.

에 있는 E 병원 간호사 기숙사 3 층 샤워 장 첫 번째 칸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샤워 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 시경 위 가. 항의 E 병원 간호사 기숙사 439호에 몰래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보자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의 E 병원 간호사 기숙사 3 층 샤워 장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5세) 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위 샤워 장 두 번째 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F 의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가명사용)

1. C,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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