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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9 2017고단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1. 03:18 경부터 04: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5 층에 있는 ‘C’ 업소

9 호실에서, 의자에 엎드려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가명 )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마사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21. 08:03 경 제 1 항 기재 ‘C’ 업소

남자 화장실에서, 위 남자 화장실 용변 칸과 천장 부분에 약 9cm 의 틈이 있는 벽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여자 화장실 샤워 칸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가명) 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자 위 샤워 칸과 연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샤워 칸 천장 틈 위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8:06 경 제 1 항 기재 ‘C’ 업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E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다가 E에게 발각되어 화장실 밖으로 나와 도망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가명) 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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