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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742]
판시사항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항 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는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회생계획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 및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항 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는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회생계획의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회생계획에 나타난 의사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분할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 및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및 분할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12. 송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송인PFV'라 한다)가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총 28필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인PFV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로 지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주된 납세의무’라 한다).

(2)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송인PFV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6. 1. 현재 송인PFV의 발행주식 중 80.4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한편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는 피고가 송인PFV에게 위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에서 2011. 12. 9.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4)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사업 중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건설회사인 ‘원고’가 각각 신설되었고, 신설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원고는 각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으며, 존속회사는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송도개발사업을 계속하였는데,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가 건설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소유하던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전받았다.

(5) 그런데 송인PFV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인 2012. 12. 31.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2014. 6. 23. 원고에게 송인PFV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생계획에 나타난 회사분할의 목적, 분할의 원칙 및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회사분할의 목적은 사업역량의 집중, 투자유치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송도개발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에 있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은 신설회사의 설립방법과 관련하여,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기존 자동차판매사업 부문 관련 부동산 일체와 버스판매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이전하고, 송도개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원고에게 이전한다고 정함으로써, 각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그 사업과 함께 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분할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두고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총 48개 건설사업장 및 하자보수사업장과 위 건설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을 함께 이전받았는데, 원고가 이전받은 건설사업장 중 하나인 ‘평택지제세교 PF사업장’에는 송인PFV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평택지제세교 PF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자산으로서 이전받은 것이다.

(4)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부채분할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은 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 이전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무 등과 공익채권은 신설회사 투자계약의 조건, 사업관련성 및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신설회사들 및 존속회사에 전액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즉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기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신설회사들에 이전되는 사업 및 관련 자산에 부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5)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채무에 관하여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으로 제한하거나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로 한정한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승계 범위,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고영한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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