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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08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집38(3)특,129;공1990.11.1.(883),2109]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문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출자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법상의 주주등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주식점유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과점주주는 각자 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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