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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효목고가도로를 효목삼거리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굴삭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굴삭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튕겨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H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5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위 I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길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I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1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및 경골내과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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