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8.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7. 20:00경 여수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8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1. 19:30경 여수시 AC 2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10:42경 여수시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핸드폰 수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핸드폰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