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15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흥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608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남편 소유 건물이 있고, 남편과 곧 이혼하여 위자료도 받을 예정이니 변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 원의 채무도 연체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사업 실패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을 뿐 재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82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