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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고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재정 형편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채를 끌어 부산 일대에서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던 중 B 보유 공매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8억 8,000만 원을 편 취한 혐의로 2013. 7. 경 수사기관에 지명 수배 되자, 제주도로 몰래 잠입한 후 4개의 법인 [C( 주), D( 주), E( 주), F( 주)] 을 순차로 설립하여 부동산 분양 및 시행사업을 재차 진행하면서 지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및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제주시 J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하 순경 제주시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제주 시 J 소재 부동산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비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신탁회사에서 사업비를 받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전혀 무관한 (K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투자자들 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하는 등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정상적인 공동주택 사업 진행도 어려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제주시 L 소재 토지 매수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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