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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정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2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매매대금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와 함께 1년 내로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아파트 잔금이 아닌 기존 채무 돌려 막기에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어서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40만 원, 2017. 6. 9. 경 2,000만 원 등 합계 2,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상가 월세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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