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손전등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0.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04.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2.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6. 8. 03:15 경 시흥시 C에 있는 주택 2 층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2013. 7. 14. 17:3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고시 텔 202호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방안에 침입하여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30,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3. 9. 14. 04:20 경 오산시 H에 있는 I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