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417,921원및그중69,618,832원에대하여는2009.1.1.부터, 88,86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B 일원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391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 12. 29. 파주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파주시장은 2006. 3. 21.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부지와 연접해 있고, D 소유의 파주시 E 전 1,536㎡ 및 F 답 3,6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12,353㎡(이하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한다)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7.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 391세대를 13개동 539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파주시장은 2006. 12. 22. 이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그후 계속하여 집행이 되지 아니하자, 2012. 11. 15. 파주시장에게 위 결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파주시장은 2013. 1. 1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학교용지를 포함한 분양 공고에 따라 계약 입주한 사항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함’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076 사건), 위 법원은 2013. 9. 3.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파주시장이 항소하였으나 2014. 1. 17.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파주시장은 2014. 4. 22.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해제하였다.
사. D은 2012. 4. 25. 사망하였고(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