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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2노5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단순한 영업직원으로서 사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쪽방을 판매한 뒤 판매수당을 받았을 뿐, H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L(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편취의 범의로 기망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쪽방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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