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게 “내가 계약금 700만 원을 대납하여 10%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와 같이 계약금 7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의 계약금 700만 원을 대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 C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2012. 1. 27. 선고 2010도 10739 판결 참조 ,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