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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으로서 피고인 B, C과 사이에 불법유인물을 수거, 폐기하는 G의 관리업무를 각자 분담하여 수행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⑵ 공동방실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서울 강동구 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권에 기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점유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당시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관리단 회장이 선출됨으로써 피고인 A이 기존의 관리단 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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