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충주시 소재 공장의 생산라인 신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용접배선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도급을 주었다. 2)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9. 12. 14. 07:40경 위 공장건물의 천장 위로 올라가 용접배선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약 3미터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8, 12, 13호증, 을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1)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그 조치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 살피건대, 피고 B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용접배선공사를 분리하여 피고 C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 C의 근로자인 원고가 천장 위에서 용접배선공사를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천장은 규격이 3m × 1m인 패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