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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3 2017가단1286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58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충주시 소재 공장의 생산라인 신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용접배선공사를 분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도급 주었다. 2)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9. 12. 14. 07:40경 위 공장건물의 천장 위로 올라가 용접배선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약 3미터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요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8,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그 조치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살피건대, 피고 B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용접배선공사를 분리하여 피고 C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 C의 근로자인 원고가 천장 위에서 용접배선공사를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밖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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