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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30085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지하철 3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 7호기 가이드레일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8. 3.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일괄하도급하였다.

나. F 소속 근로자인 G은 2016. 9. 3. 19:14경 부산 수영구 H 지하철 3호선 E역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발판 밑 공간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중 스텝 체인봉과 레일 지지대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전무이사이고, 원고들은 G의 부모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F에 하도급한 도급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재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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