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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0: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3세) 가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 애인이 많네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떼어 내려고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 부위를 밀어 내 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화를 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에 어떻게 시작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혀 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 부위를 밀었을 뿐이라고 하나, 피해자나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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