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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1166
상해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0: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 F을 만나는데 함께 가서 그 전에 E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며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할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E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쉽도록 피해자의 손등을 꽉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커피 점을 나온 후에도 E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할 때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은 ‘ 피고인이 자신의 손만 떼어 내려고 했었다 ’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F을 떼어 내려고 하고, 오른손으로는 E를 잡아당겼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F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던 점, F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F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E와 F을 떼어 놓으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G는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두 여자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심하게 싸워서 말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F 측 사람과 같이 CCTV를 확인한 후에는 피고인이 말리는 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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